발췌녹취 방법
발췌녹취란, 녹취내용 중 중요부분 일부만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취내용에 너무 필요없는 내용이 많거나 전체내용 중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는 중요한 내용만 제출하고자 할 경우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한 부분만 비용으로 계산하므로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발췌녹취로 녹취록을 작성하실 경우 녹취내용을 미리 듣고 작성할 부분을 지정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녹음내용을 들어보면서 선별하는 작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소 방문 전이나 의뢰하시기 전에 미리 들어보시고 작성 구간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발췌녹취의 경우 녹취록에 맞게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것은 해 드리지 않으며,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고객이 임의로 녹음내용을 편집, 훼손하셨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본인뿐만이 아닌 상대방도 같이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쌍방이 동일한 녹취록을 제출 시 서로 내용이 상이하여 원본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행위는 증거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한 부분은 녹취록에 생략표시를 하게 되며, 따라서 너무 많은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3군데 정도로 지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운녹취록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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