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속기록 작성 비용 산정 기준
비용은 회의록/속기록으로 작성할 녹음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직접 녹음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의뢰하실 경우, 녹취록 비용과 같이 작성할 녹음시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예: 보고사항 생략 시 작성한 토의와 의결 시간만 계산),
- 출장속기의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예: 1시간30분도 2시간에 해당) - 다만, 연중 지속적으로 의뢰하시는 거래처의 경우 연간 거래량에 따라 실제 회의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출장속기의 경우 기본비용 외에 속기사 출장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 모든 비용은 아래 표 <대한속기협회 속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 비용에서 연중 30% 이상 할인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 비용은 장기거래업체는 보다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출장료 면제 등 추가할인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비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중 30% 할인 금액>
본 속기사무소 속기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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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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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비고 |
기본요금
(일반회의 포함) |
1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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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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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금액은
협의 결정 |
녹 취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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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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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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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등 전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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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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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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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마다 속기사의 자질에 따라 녹취록 내용의 정확도와 작성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금 비용이 비싸다 할지라도 믿음이 가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회의록/속기록 작성 의뢰 시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업종에 속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속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각 속기협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 두 종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소요시간
- 미리 녹음된 내용으로 속기록 초안 작성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기준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녹음 음질 및 난이도에 따라 30% 이상 시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장속기의 경우, 1-2시간 회의 시 하루 정도 소요되며, 사무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은 의뢰 시 속기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회의내용의 난이도 및 회의장 여건 등에 따라 시간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적체, 출장 등 사무소 여건에 따라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운녹취록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