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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가격이 다소 비싼 이유는 뭘까요?

2025. 6. 3.

비싸다는 표현보다는 싸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녹음파일을 듣고 문서로만 작성하는 일이 아닌 공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공증에서의 공증은 녹음파일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녹취공증을 한다면 속기사무소에서 문서작성 이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속기사무소를 오래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문서 작성만 하는 직업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작성한 녹취록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아래의 예와 같이 해결해 드려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우선 녹취록 작성 의뢰인이 소송 중에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속기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녹취록 작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속기사의 증인 출석이 강제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속기사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녹취록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봐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분실했다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관에서 속기사무소로 공문이 날라오면 녹음파일 유무를 확인해 줘야 하며, 있을 경우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의뢰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는 아니나 3년 정도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즉시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바로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본 사무소 녹취록 양식을 사용하여 거짓된 녹취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로 인해 특검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성된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본 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너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고객 대응도 한 가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속기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대응을 할까요?

 

물론 받을 수도 있으나 저희 사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증인의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은 청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녹취록 작성 비용에 이 비용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녹취록 비용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비용 안에는 단순히 문서 작성 비용뿐만 아니라 공증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 같은 상황이 혹여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녹취록 표지 부분에는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기사무소도 녹취록 작성에 책임이 있지만 모든 책임은 결국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속기사가 의뢰하시려는 속기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맡겼는데 이후 문제 발생 시 그 속기사가 그 속기사무소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은 증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은 소재지가 확실한 속기사무소인지도 중요하며, 그리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속기사가 그 속기사무소 소속 속기사인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면 저렴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맡기실 때는 소속 속기사가 직접 작성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맡겨서 작성하는지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용역서비스는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속기사무소가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는 사회라기보다는 가격이 중시되는 사회라는 느낌이 속기사무소를 20년 넘게 하면서 많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본 사무소뿐만 아니라 속기사무소에 의뢰 시 너무 급하게 이리저리 전화를 걸어서 가격만 비교하지 마시고 어떤 사무소인지도 잘 파악하신 후에 신뢰가 가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녹취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소

서울 시청역 동운 속기사무소, 02) 318-1127, 이메일: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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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속기사무소 위치 - 시청역 속기사무소

2025. 3. 26.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21, 603호 동운속기사무소 (북창동, 덕장빌딩)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입니다.

 

 

 

출장으로 부재 중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좋습니다.

 

지하철 이용

서울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7번이나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횡단보도 건너 북창동 진입 후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입니다. 

빌딩 1층: 조아문구

보이는 간판: 아카데미

빌딩 603호 : 동운속기사무소

 

버스 이용

'시청앞' 정류장에서 하차

파란색 버스

간선버스 : 103번, 150번, 263번, 401번, 402번, 405번, 501번, 502번, 506번, 604번, 703번, 706번

 

 

녹색 버스

지선버스 : 1711번, 7011번, 7016번

광역(일반)형 버스 : 1002번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 8600번

자세한 버스 정보는 네이버 지도를 참고하세요.

<네이버 지도로 보기>

 

 

아래 왼쪽 건물 '조아문구' '아카데미' 간판 있는 건물입니다.

 

자가용 이용

빌딩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주변 유료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길 26-1

 

녹취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전문 동운속기사무소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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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작성/회의록 작성 비용 및 소요시간

2025. 3. 26.

회의록/속기록 작성 비용 산정 기준

비용은 회의록/속기록으로 작성할 녹음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직접 녹음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의뢰하실 경우, 녹취록 비용과 같이 작성할 녹음시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예: 보고사항 생략 시 작성한 토의와 의결 시간만 계산),
  • 출장속기의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예: 1시간30분도 2시간에 해당) - 다만, 연중 지속적으로 의뢰하시는 거래처의 경우 연간 거래량에 따라 실제 회의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출장속기의 경우 기본비용 외에 속기사 출장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 모든 비용은 아래 표 <대한속기협회 속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 비용에서 연중 30% 이상 할인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 비용은 장기거래업체는 보다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출장료 면제 등 추가할인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비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중 30% 할인 금액>

본 속기사무소 속기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기본요금
(일반회의 포함)
1시간당
210,000원
자세한 금액은
협의 결정
 
 
녹  취  록
1시간당
245,000원
세미나 등 전문회의
1시간당
245,000원

  • 사무소마다 속기사의 자질에 따라 녹취록 내용의 정확도와 작성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금 비용이 비싸다 할지라도 믿음이 가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회의록/속기록 작성 의뢰 시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업종에 속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속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각 속기협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 두 종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소요시간

  • 미리 녹음된 내용으로 속기록 초안 작성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기준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녹음 음질 및 난이도에 따라 30% 이상 시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장속기의 경우, 1-2시간 회의 시 하루 정도 소요되며, 사무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은 의뢰 시 속기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회의내용의 난이도 및 회의장 여건 등에 따라 시간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적체, 출장 등 사무소 여건에 따라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운녹취록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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