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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녹취록이란? 녹취공증, 녹취록공증이란?

2024. 3. 3.

녹취란?

녹취의 사전적 의미는 <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대화 및 회의의 내용을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이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녹음)한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작업 의뢰시 알려주신 녹음날짜, 녹음장소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며,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녹음된 내용에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언제 누가 어디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법원,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속기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취공증이란?

일반적으로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  공증업무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증명하듯이 고객님께서 녹음하신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속기사들은 녹취록을 작성함에 있어 녹음된 내용에 더하거나 삭제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속기사 또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운녹취록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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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속기사무소 소개 - 시청역 속기사무소

2024. 2. 20.

인사말

본 동운속기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무소는 서울시청역 근처에 위한 속기사무소로 증거제출용 녹취록 작성과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 회의록 작성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께서 의뢰하신 자료를 항상 소중히 생각하며,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및 경력

각종 대면 회의 및 비대면 회의 속기록 작성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정부 관련 :

국무조정실 공론화위원회, 기재부 운영기관협의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디엔에이비디관리위원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정보화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복권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 각종 회의

서울시청 관련 :

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시민참여예산이원회, 120다산콜재단, 한강사업본부 등 30여 개 이상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각종 기관 제출용 증거 녹취록 작성 및 녹음내용 번문

일반전화 녹음, 휴대전화 통화 녹음, 음성사서함, 현장 대화 녹음, 동영상, 노동위원회 회의 내용, 방송내용, 인터뷰 내용, 면담 내용 등

 

사업자등록현황

상 호 : 동운속기사무소

대 표 : 申 東 雲 ( 한글컴퓨터속기 국가기술자격번호 : 제00-G1-000137호)

2000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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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서비스, 업 종 :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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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0452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21, 603호 (북창동, 덕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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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골목 진입 후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조아문구, 아카데미 등 간판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전화 및 팩스 : 02) 318-1127

홈페이지 : https://www.caste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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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시간 이후에 방문을 원하시는 고객은 오후 4시까지 미리 전화를 주시어 시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현장속기를 위한 잦은 출장으로 사무소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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