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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속기록

속기록 작성/회의록 작성 절차

2024. 3. 4.

1. 작성 상담 및 의뢰

사무소 방문 및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후 의뢰

  • 출장속기 의뢰는 전화로 비용 및 일정을 상담 후 의뢰하시면 속기사가 당일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결제는 이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미리 회의내용을 녹음하셨을 경우는 전화 및 이메일로 대강적인 상담 후 의뢰를 결정하셨다면 사무소 방문, 이메일,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거나 CD, USB, 녹음기 등 녹음매체를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미리 녹음한 내용으로 의뢰 시는 정확한 속기록/회의록 작성을 위해 회의 시 배포하였던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결제

미리 녹음하여 의뢰하신 경우에는 총 비용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 (협의에 따라 후불 가능합니다.)

  • 계약금은 작성 의뢰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문서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서파일 내용은 조금만 수정하면 완성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므로 초안 문서파일만 받고 결제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담보하기 위해 받는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회사나 기관 등에서는 계산서 발행에 의한 결제를 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곳이라면 담당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담당자가 이후 결제에 대한 확인만 확실히 해주시면 후불로 결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결제방법은 계좌 입금 및 법인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속기료 결제방법

결제방법은 계산서 발행 후 사무소 계좌로 비용을 이체해 주시는 경우와 카드 결제가 가장 많습니다.

  • 계산서 발행은, 속기록을 납품할 때 최종 견적서, 계좌를 같이 보내드리게 되며, 사업자등록 정보를 알려주시면 전자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무소는 면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가 빠진 전자계산서로 발행합니다.)
  • 카드 결제는, 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제해 주실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회의 참석 시 카드단말기를 가져가 현장에서 결제가 바로 가능하며, 속기록 납품 후 카드로 결제해 주실 경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에서 결제 후 영수증을 스캔하여 보내드립니다.
  • 이 방법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속기사가 카드단말기를 들고 방문하여 결제도 가능하오니 선택하여 결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속기록 작성 / 회의록 작성 및 초안 발송

사무소 속기

미리 녹음해 보내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사무소에서 속기록 초안을 작성한 후 이메일로 한글파일의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초안 작성시간은 미리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경우 보통음질을 기준으로 녹음시간 1시간당 3~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 출장속기

회의 당일 회의 현장에 참석하여 회의내용 녹음 및 속기한 후 사무소에서 녹음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속기록 초안을 이메일로 한글파일의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초안 작성시간은 동일하게 녹음시간 1시간당 3~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축할 수는 있으나 녹음파일을 옮기고 편집하는 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참고사항: 초안이라고 하여 대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닌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였으나 몇 가지 보충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는 형태로 거의 최종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초안 검토 

보내드린 초안 내용을 고객께서 확인하면서 오.탈자, 대화자 오류, 대화내용 오류 등을 체크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5. 수정 및 완성

고객께서 알려주신 수정내용을 바탕으로 재확인 후 바로 마무리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수정본을 다시 보내드려 고객께서 확정을 지어주실 때까지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6. 완성본 인도 및 발송

한글파일 및 pdf로만 작성을 원하신 경우는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 이 경우 계약금을 결제하신 경우라면 잔금 결제 후 완성본 파일을 보내드리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불로 결제해 주시기로 한 경우라면 완성본 파일 보내드릴 때 계산서와 결제 서류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제본을 원하신 경우는 속기록 완성본 기본 원본 3부와 녹음파일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 이 경우는 파일로만 원하셨을 경우에 비해 제본비, 우편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또한 추가 제본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방문 수령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루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퀵서비스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착불로 보내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은 파일로만 원하셨을 경우와 동일합니다.

 

동운녹취록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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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작성/회의록 작성 의뢰방법 - 동운 속기사무소

2024. 3. 4.

회의내용을 녹음 및 녹화하여 의뢰

기관 및 단체, 회사에서 자체 녹음장비를 이용하여 녹음 및 녹화하여 파일 및 CD, USB 등의 형태로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 이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본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풀어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본을 원하실 경우는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본이 가능하며, 또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 녹취록 형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한 형식을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제본하여 보내드립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제본, 우편 비용 등이 추가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속기록의 차이는,

  • 녹취록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 녹음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글로 표기하게 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회의내용을 정리할 때는 녹취록 양식을 사용하여 이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 속기록은, 말이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기도 하고, 도치법을 이용하여 말의 앞뒤를 바꾸는 등 다소간 정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보통 이 방법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 또한 회의 전체 내용 중 보고내용은 생략하고 토의내용과 의결부분만 작성을 원하실 경우 생략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주문하시는 폼에 맞게 작성하여 드립니다.
  • 이 경우 생략부분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속기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록/속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회의 시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속기사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녹음기를 여러 개 설치하여 녹음하게 되는데, 기관에서 녹음을 하실 경우에는 녹음기 하나로 녹음을 한다거나 휴대전화로 녹음하는경우가 많아 녹음 음질의 문제로 발언자 한두 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안 들리는 부분은 표기하지 못하게 되어 앞뒤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무소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들을 수 있는 부분이 60% 이하로 현저하게 낮거나 청취에 어려움이 많을 경우에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대비 속기록의 품질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난청이 많은 경우 일반적인 음질보다 속기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속기로 의뢰

회의 당일 회의 현장에 속기사가 배석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속기하는 방법입니다.

  • 첫 번째 방법은, 현장에서 녹음도 같이 하여 이후 녹음내용을 다시 듣고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 보통 속기록 작성의 방법입니다.
  • 두 번째 방법은, 현장에서 속기하고 그 초안만 바로 전달하여 주고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하는 경우 첫 번째 방법으로 다시 정리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세 번째 방법은, 실시간 속기라고 하여 큰 회의의 경우 스크린에 방송 자막처럼 속기하는 내용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원하는 경우 첫 번째 방법으로 다시 정리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위에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으로만 작업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작업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만 하는 이유는 회의장의 여건에 따라 발언자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고, 속기사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품질이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속기를 거의 하지 못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안을 드려봤다 소용이 없을 뿐더러 속기사의 실력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잘못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내용을 담당자보다 속기사가 더 잘 알아들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담당자분이 못 듣는 부분은 속기사도 못 알아듣습니다. 

 

속기는 들리는 내용을 빠르게 칠 수 있는 기술의 하나이며, 안 들리는 내용을 빠르게 칠 수는 없습니다. 속기사라고 하여 특별한 귀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속기사로 일을 하면서 겪은 애로점을 일반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속기 의뢰 시 사무소 회의 출장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5일 전에는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장 출장속기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속기사는 현장에 30분 전에 참석하여 녹음기 설치, 노트북 설치 및 회의 내용 파악 등 준비를 하게 됩니다.
  • 속기사가 회의의 모든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사무소로 돌아와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작성한 초안을 의뢰인에게 보내드립니다.
  • 참고용으로만 속기록을 보실 경우에는 위의 과정으로 끝나게 되며, 제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안을 보내드리면 검토 후 수정부분 알려주시면 마무리하여 제본 및 pdf 파일 등의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속기료 결제방법​ 

결제방법은 계산서 발행 후 사무소 계좌로 비용을 이체해 주시는 경우와 카드 결제가 가장 많습니다.

  • 계산서 발행은, 속기록을 납품할 때 최종 견적서, 계좌를 같이 보내드리게 되며, 사업자등록 정보를 알려주시면 전자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무소는 면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가 빠진 전자계산서로 발행합니다.)
  • 카드 결제는, 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제해 주실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회의 참석 시 카드단말기를 가져가 현장에서 결제가 바로 가능하며, 속기록 납품 후 카드로 결제해 주실 경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시면 사무소에서 결제 후 영수증을 스캔하여 보내드립니다.
  • 이 방법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속기사가 카드단말기를 들고 방문하여 결제도 가능하오니 선택하여 결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운녹취록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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