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 중 상대방이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이 이상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녹음파일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녹음파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전문가는 아니나 25년간 속기사무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녹음파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녹취록을 작성해준 속기사무소를 상대로 녹음파일이 있으면 법원으로 제출해 달라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게 명령하느냐, 공공기관이나 속기사무소와 같은 제3의 기관에 명령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판사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녹음내용을 발췌하여 일부만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위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소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동운속기사무소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녹취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취록 가격이 다소 비싼 이유는 뭘까요? (0) | 2025.06.03 |
---|---|
녹취록을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되나요? (0) | 2024.10.23 |
녹취록의 유효기간 및 녹음파일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0) | 2024.10.23 |
통화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0)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