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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의 유효기간 및 녹음파일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024. 10. 2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취록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녹음파일은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는 보관해야 합니다.

녹취록은 작성해 두셨다가 5년, 10년이 지나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을 꼭 함께 보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제출하는 녹취록이라도 녹음파일을 같이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녹취록 제출 시 그것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음파일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흔한 일은 아니나 법원이나 경찰 등에서 어떤 분이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녹음파일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요청이 속기사무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녹취록을 인정하지 않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녹음파일이 속기사무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사자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속기사의 도장이 찍혀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녹음파일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녹취록을 뭐하러 돈 주고 만드냐고 하실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발뺌하는 경우는 비단 녹취록만 아니고 흔한 일이죠. 형사사건에서 범죄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도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녹취록과 함께 녹음파일은 사건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반드시 같이 보관해 주시고,

녹취록은 속기사무소에 남아있으니 필요하다면 재발급 받으시면 되며,

녹음파일은 분실을 대비하여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USB, CD, 웹하드, 클라우드 등등이 있겠죠.

다만, 이메일은 일정기간 지나면 용량이 큰 녹음파일은 다음, 네이버 등은 자동 삭제되어 더 이상 다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메일에만 남겨두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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