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담당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녹취록의 내용이 본인의 의도에 따라 훼손되어 작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 시 증거물을 내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낼 이유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본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없는 내용 몇 글자를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한 욕설은 삭제하는 등 녹취록의 내용을 바꿀 개연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녹취록의 내용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완벽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공증된 내용이 필요하고, 사건 담당자 입장에서도 공증된 녹취록이어야만이 확실히 믿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25년 동안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손님과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잘 들리는 내용이야 상관없겠지만 잘 안 들리는 녹음내용은 몇 번을 반복해서 청취해도 뚜렷하지가 않아 손님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고 그 말이 맞는지 다시 듣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손님들 입장에서는 자신도 못 알아듣는 내용을 유리한 단어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려고 증거로 제출하는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속기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렇듯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녹취록이 소설책이 될 수도 있으니 사건 담당자 입장에서는 속기사에게 맡겨서 작성해 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일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은 전자소송도 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 훼손의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서증 제출로만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은 증거가 훼손되면 더 엄중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듯 녹취록은 단순히 몇 글자 써서 제출하는 아주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녹취록 한 권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서인 만큼 제3자에게 맡겨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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