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당시 본인이 녹음하지 않았다면 어디에도 녹음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신사에는 송수신 날짜, 시간, 전화번호 등 내역만 남아있고, 통화녹음 내용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절박하니까 알고 있음에도 여쭙는 것이겠죠.
전화 가입자가 3천만 명이면 전 가입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통신사에서 임의로 녹음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내가 녹음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말도 없이 누군가 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떤 송사가 있다면 모든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어플이 있으니 찾아보셔서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세요.
그리고 SKT 사용자이면 "에이닷"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녹음도 해주면서 대화내용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정리해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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