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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의 녹음파일을 들어볼 수 있나요?

2024. 10. 23.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 중 상대방이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이 이상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녹음파일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녹음파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전문가는 아니나 25년간 속기사무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녹음파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녹취록을 작성해준 속기사무소를 상대로 녹음파일이 있으면 법원으로 제출해 달라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게 명령하느냐, 공공기관이나 속기사무소와 같은 제3의 기관에 명령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판사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녹음내용을 발췌하여 일부만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위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소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동운속기사무소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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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가격이 다소 비싼 이유는 뭘까요?

2024. 5. 23.

비싸다는 표현보다는 싸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녹음파일을 듣고 문서로만 작성하는 일이 아닌 공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공증에서의 공증은 녹음파일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녹취공증을 한다면 속기사무소에서 문서작성 이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속기사무소를 오래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문서 작성만 하는 직업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작성한 녹취록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아래의 예와 같이 해결해 드려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우선 녹취록 작성 의뢰인이 소송 중에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속기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녹취록 작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속기사의 증인 출석이 강제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속기사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녹취록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봐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분실했다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관에서 속기사무소로 공문이 날라오면 녹음파일 유무를 확인해 줘야 하며, 있을 경우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의뢰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는 아니나 3년 정도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즉시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바로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본 사무소 녹취록 양식을 사용하여 거짓된 녹취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로 인해 특검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성된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본 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너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고객 대응도 한 가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속기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대응을 할까요?

 

물론 받을 수도 있으나 저희 사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증인의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은 청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녹취록 작성 비용에 이 비용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녹취록 비용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비용 안에는 단순히 문서 작성 비용뿐만 아니라 공증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 같은 상황이 혹여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녹취록 표지 부분에는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기사무소도 녹취록 작성에 책임이 있지만 모든 책임은 결국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속기사가 의뢰하시려는 속기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맡겼는데 이후 문제 발행 시 그 속기사가 그 속기사무소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은 증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은 소재지가 확실한 속기사무소인지도 중요하며, 그리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속기사가 그 속기사무소 소속 속기사인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면 저렴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맡기실 때는 소속 속기사가 직접 작성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맡겨서 작성하는지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용역서비스는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속기사무소가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는 사회라기보다는 가격이 중시되는 사회라는 느낌이 속기사무소를 20년 넘게 하면서 많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본 사무소뿐만 아니라 속기사무소에 의뢰 시 너무 급하게 이리저리 전화를 걸어서 가격만 비교하지 마시고 어떤 사무소인지도 잘 파악하신 후에 신뢰가 가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녹취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소

서울 시청역 동운 속기사무소, 02) 318-1127, 이메일: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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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담 및 접수 - 동운 속기사무소

2024. 3. 4.

각종 상담 및 접수를 카카오톡으로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점은,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송할 경우에는 용량이 클 경우 카카오톡만의 전송 프로토콜에 의해 녹음파일을 압축하거나 변형하여 전송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음질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잘 들리던 파일도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 용량이 큰 파일은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추가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메뉴에 나와 있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로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메뉴에서 'QR코드'를 누르고 아래 QR코드 사진에 휴대전화를 대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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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에 신동운 속기사 번호인 '01052221183'을 띄우지 말고 써주시고 절차에 따라 추가해 주세요.

 

ID로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메뉴에서 'ID로 추가'를 누르고 '친구 카카오톡 ID'에 'casteno'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추가해 주세요.

이후 친구 목록에서 '신동운 속기사'를 찾으신 후 상담 및 파일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운녹취록속기사무소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서울 시청역 7번, 8번 출구에서 북창동 방향 100m, 투썸플레이스 소공로북창점 뒤 두 번째 건물)

T. 02)318-1127 / E. dusk1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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